[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공원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나왔다.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환경부, 산림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원일몰제 대책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위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대책마련에 나서는 늦장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크다. 무엇보다 정부대책에 대한 환경단체, 지자체의 반발과 함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미집행공원 중 조성이 시급한 대상지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과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에서 이자의 50%(총 7200억 원 이내)를 지원하는 대책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주거환경개선과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환경부의 ‘도시생태복원사업’, 산림청의 ‘도시숲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미집행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비지원을 기대했던 지자체로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 ▲토지보상비의 50% 국비지원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그 때마다 정부는 ‘도시공원은 지방사무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이번 대책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원에 국고지원 사례를 남기지 않으면서 해법을 모색하다보니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수 조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며 공원실효를 막겠다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이달 초 서울시가 공원일몰제 문제해결을 위해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지원, 국공유지의 실효대상 제외 등을 통해 공원일몰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이지만, 이번 정부발표로 서울시의 공원일몰제 대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소극적인 정부대책에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몰 대상 공원(397㎢) 중 30% 정도인 116㎢만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70%의 공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국고보조 50%지원, 임차공원제도 위한 재산세 및 상속세 등 세제해택 등을 촉구했다.

도시공원이 있는 도시가 없는 도시보다 여름 길이가 짧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도시의 공원녹지가 미세먼지를 낮춘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도시공원은 도시민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이자,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다라는 인식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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