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원일몰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창포원 전경 [한국조경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공원일몰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서울 창포원 전경 [한국조경신문 자료사진]

[Landscape Times 배석희 기자] 정부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에서 이자의 최대 50%(최대 7200억 원)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원 조성이 시급한 우선관리지역의 실효대상 공원만 116㎢로 보상비가 1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대책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가 요구했던 토지보상금의 50% 국비지원과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도시공원은 지방사무다’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지방채 발행으로 미집행공원을 해결하라는 대책에 부채비율이 높은 지자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에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해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하고 ▲국고보조 50% 지원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 세제감면 대책 등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는 지난 17일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의 추진방향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등이다. 즉, 공원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집행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원조성이 시급한 미집행공원을 ‘우선관리지역’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실효 대상 공원(397k㎡)의 약 30%(116k㎡) 규모다.

우선관리지역의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활용지원, 국고지원사업과 연계, 공원 조성 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체를 발행하면 5년 동안 이자의 최대 50%(최대 7200억 원)를 지원하고, 매년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외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사업과 연계해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환경부의 ‘도시생태복원사업’, 산림청의 ‘도시숲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원시설 결정기준과 집행절차를 보완하고, 사업시행 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책발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다.[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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