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을 진료하는 모습 [사진제공 월송나무병원]
수목을 진료하는 모습 [사진제공 월송나무병원]

 

[한국조경신문 배석희 기자] 산림자원법에 근거한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이 삭제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등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진료사업을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종류에서 나무병원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법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은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토목 ▲휴양림등 조성 ▲도시림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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