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배석희 기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는 해제 면적의 일정면적의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도시공원 조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벙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훼손지 복구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해제 면적의 10~20%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발제한 구역 해제사업 시 훼손지복구 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2013년 이후 전국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은 37곳이지만,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곳(16%)에 불과하다.

특히 보전부담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도에 지원되는 비율은 지난 3년간 징수액의 약 25%에 그쳐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도는 법 개정에 따라 훼손지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개발제한구역내 미집행도시공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 약 145곳 9k㎡ 규모가 장미미집행공원이며,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되면 약 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맴에 포함된 도내 1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이 모두 해제되면 최대 120만㎡가 복구대상에 포함되어 미집행공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