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 서울시>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서울시가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1조3천억원 지방채를 발행 총 1조6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시는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한다. 지난 16년 간 1조 8,504억 원(연 평균 1,157억 원)을 투입해 4.92㎢의 사유지를 매입한 데 이은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에 나서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서울시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1일자로 서울시내 116개 도시공원, 총 95.6㎢가 일제히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공원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면 등산로, 약수터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먼저 재정적 전략은 사유지 매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 <자료 : 서울시>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우선보상대상지’(2.33㎢)와 관련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나머지 사유지 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공원 간 연결토지와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는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 <자료 : 서울시>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사적 활용이 일부 가능해진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행위제한 완화를 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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