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현 산림청장 <사진 지재호 기자>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김재현 산림청장이 지난 3월 30일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대담 자리에서 “산림기술인법 시행령 안에서 전면적으로 오픈하기에는 내부갈등을 우리(산림청)가 감당하지를 못한다. 이러한 점을 양해 주면 조경계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겠다”며 “산림산업정책국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임업계와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식 본지 회장이 “시장의 분배가 아니라 전체 시장을 오픈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김 청장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꺼번에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김 청장은 “산림분야와 조경분야가 공동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서로 존중 신뢰하고 협력할 때 상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연생태복원분야에서도 김 청장은 “조경계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자연환경보전업 신설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조경계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도나 행정으로 하고 실행은 청 단위에서 하는 게 맞다”며 “누가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잘 할 수 있는 곳이 더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도시숲법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조경계가 반대하는 도시숲법을 제정할 계획이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어느 한쪽 일방의 주장만을 고집할 경우 의사는 합치되지 않을 것이며 도시숲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한다면 분명히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김 청장은 말했다.

또한 “산림청은 조경계가 반대하는 도시숲법을 제정할 계획이 없다"며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할 게획이며 조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경계가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토대로 도시숲법 제정안을 만들어 산림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수목원정원법 개정 이후 산림청의 정원관련 예산은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해 순천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 청장은 “올해 정원 예산은 총 113억 원으로 순천지역 66억원과 그 외 지역에 47억 원이 교부됐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순천지역 예산은 순천만정원을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지정한 2015년 9월 이후 국가정원으로서 안정된 정원 운영과 정원문화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청장은 “올해 순천지역 외 예산은 46억5900만원으로 이 중 해외 한국정원 관리비 2억원을 제외하고 지방정원 조성 11개 지역에 44억5900만원이 지원됐다”며 “앞으로 정원 문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정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에 따라 예산을 고르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재현 산림청장(좌측)과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사진 지재호 기자>

 

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 정책

산림청은 지난해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자원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숲 조성, 산림 일자리 창출 등 사람 중심의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해 숲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패러다임 전환의 주 목표인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청장은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 도시 내 환경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도시숲, 정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 곁에 있는 숲,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김재현 청장은 설명을 이어갔다.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은 도시 내·외 산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바람길숲, 미세먼지 저감숲, 명상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숲 조성을 연계하고 산업단지 주변 등에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물 옥상과 벽면을 활용한 정원 조성을 지원하고 실내에서 미세먼지 등을 여과할 수 있는 식물의 개발·보급 및 관리기술을 지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숲법과 관련해 상당수 정책이 조경산업분야와 중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림 및 조경분야 모두 서로의 업무영역을 침범한다는 기존의 관점을 탈피해야 한다”며 “도시숲·정원의 확대 및 관리 등 도시 그린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조경분야와 협업이 필요하므로 산림기술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기술법)에 조경분야의 일정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청장은 그린 인프라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분야와 조경분야는 한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동안은 업무 영역이 구분된다는 관점에서 도시숲법 제정 등 조경분야의 영역을 산림분야가 침해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돼야 발전할 수 있으며 이분법적 논리에 입각한 사업방식은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산림분야도 넓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경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구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크게 보면 도시숲이나 국토 분야 모두 같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숲 속의 대한민국’을 공동브랜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경계의 역량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지지를 김 청장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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