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이수정 기자] 울산시는「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화강 지방정원’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태화강 지방정원’은 면적 91만 3,270㎡에 이르는 국가하천으로, 문화, 식물, 수변, 참여, 놀이 등 주제별 5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태화강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협의를 거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태화강 지방정원’ 등록에 이어 4월 정부(산림청)에 ‘태화강 국가정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가정원 절차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의한 지방정원 등록‧국가정원 신청, 그리고 산림청장에 의한 국가정원 지정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일원 및 주변 환경자원의 가치 공유,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강변둔치의 부가적 기능 극대화 등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이 된다.

태화강은 오염된 강에서 1급수가 흐르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돼 생태도시 울산을 상징하는 녹색 랜드마크가 됐다. 또한 십리대숲과 아시아버드페어가 개최된 철새공원은 한국관광 100선과 대한민국 제20대 생태관광지에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명성이 알려져 있다.

울산시는 오는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태화강 정원박람회 추진으로 올해 안에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을 계획이다.

▲ 태화강 정원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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