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배석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의 개발 및 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통합관리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을 비롯해,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을 연계하게 된다.

공동훈령은 국가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수립 확정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통합관리 하게된다. 특히, 통합관리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절차를 마련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부는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될 주요 내용 및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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