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신문 배석희 기자]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청년 창업 및 복화문화 공간 등 ‘혁신 거점공간 조성’시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도시재생 혁신거점을 조성할 때 국유지의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 허용 ▲국유재산 DB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하여 창업촉진, 문화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할 때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임대기간 최장 10년 등으로 사업추진에 제약이 따랐다.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른 특례조치 외에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토지개발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재정측면을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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