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태복원협회가 '2018년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한국조경신문 배석희 기자] (사)한국생태복원협회(회장 임상규)가 ‘2018년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지난 23일 가든파이브에서 개최했다.

이날 특별강연회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합리화 방안(신영철 대진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방안 연구(전성우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생태계보전협력금 재원의 효과적 활용방안(김성봉 박사) 등에 대해 발표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합리화방안에 대해 신영철 교수는 “기존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방식은 생태계 및 환경훼손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태계 가치를 반영해서 차등화하고, 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국토환경성평가등급은 생태자연도 등급을 반영해 1A등급에서 5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기존 ㎡당 300원~1200원에서 1000원~7500원으로 확대 세분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생태복원의 가치를 파악하고, 생태계 가치 평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성봉 박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지자체 교부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구분된다. 환경복원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재정당국의 심사를 거쳐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 산정대비 투입되는 예산비율이 낮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환경개선특별회계 내에 별도의 ‘생태계복원사업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별도의 ‘생태계복원사업관리기금’을 설치 운영 할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생보금복원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서식처 복원사업, 도심내 소생태계복원 사업,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등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제도화 할 것을 덧붙였다.

전성우 교수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사업 전과 후의 자연자원총량을 비교해서 감소되는 자연자원총량만큼 보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상금으로 납부하는 ‘계획 자연자원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인사말을 하는 임상규 한국생태복원협회장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상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는 자연자원총량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생태계 가치가 반영되는 등 제도적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자연환경복원업법(가칭) 제정을 위해 환경부가 용역을 시행하는 등 어느 때보다 깊게 논의 되고 있다”며 말했다.

계속해서 임 회장은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자연환경인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회원간 정보교환, 기술개발과 활용, 타 분야와 융합을 통해 당면과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연만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시설 생태복원업 신설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다. 학회와 협회가 손을 잡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가야 한다.”라면서 “학회 차원에서 제도 및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이론적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다.”라며 협회도 함께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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