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북악산에서 바라 본 서울 도심 <사진 지재호 기자>

 

[한국조경신문 지재호 기자] 환경부는 지름 2.5㎛ 이하인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및 연평균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3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기준은 지난해 3월부터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미국,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강화했다.

국내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히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대책도 강구돼 왔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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