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오는 5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우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생태자연도 작성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별도관리지역에 추가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해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지원과 확산을 유도한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착수한 경우 승인받은 사업비 중 50% 내외에서 미리 선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방법도 다양하게 했다.

함께 예고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에는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시생태복원사업 계획수립 등 시행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생태면적률 산정방법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지형, 식생현황 및 동식물상 등의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 등을 작성하도록 명시했으며, 활용할 수 있는 대상계획도 구체화했다.

이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 및 반환제도를 정비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은 5월 19일에 시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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