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서 음주 행위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통과이 의결됨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에서 음주 행위가 오는 13일부터 금지된다. 적발시,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 및 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아울러,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행위도 금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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