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무자격 천연잔디 업체에 10억여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흥시는 자활기업인 K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2016년까지 ‘협약서’를 근거로 1년 단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그해 4월 28일 수의계약요청 사유서 를 첨부해 시청 담당관의 결재를 받아 시흥시청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K사와 5천762만4천 원과 3천594만1천 원 등 2건 총 9천356만5천 원의 천연잔디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비롯해 지난 2015년 1월 16일 ‘A지역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과 ‘B지역 광장 유지관리용역', 10월 22일 ‘천연잔디 이식 및 조성용역’, 2016년 1월 26일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용역’, 5월 30일 ‘천연잔디 조성 보급 및 육성사업’등 협약서를 근거로 3년간 유지관리 하도록 K사와 총 5억2390만4천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4일 ‘C공원 천연잔디구장, D지역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기초생활보장법 규정 등의 사유를 들어 자활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인 K사를 용역기관으로 정했다. 그리고 1월 9일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첨부해 시흥시 담당과에 계약을 의뢰해 4억3657만 원의 천연잔디 사업을 K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K사는 지역자활센터라는 사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및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 원(전문공사)미만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해당 업종별로 종류와 업무범위에 맞게 건설업을 등록 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되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조경식재공사업에 상응하는 해당 업종을 등록한 업체와 일반경쟁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음에도 시흥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 등 대상인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와 대가 지급 등의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및 훈계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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