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기업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아웃도어 제품을 생산 출시했다. 그동안 아웃도어 제품은 일반적이고 획일화된 느낌을 주었던 터라 H사의 제품은 확실한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드물게도 중국 대형유통기업이 직접 중국 유통판매를 하겠다며 협약을 맺기 위해 방한을 하기도 했다. 지자체에도 공급을 위해 조달청을 찾았다. 하지만 순풍은 여기서 멈췄다.

MAS 등록을 하려해도 어차피 같은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어 조건을 맞출 수 없었다. 때문에 조달물품등록을 하려 했지만 제품이 들어갈 물품분류군이 없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다.

용도도 달리해 신청하기로 하고 초소, 대피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도 해 봤지만 여러 가지 규정에 맞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조달연구원과 여러 컨설팅 전문업체와도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했다.

결과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현재는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얻기 위해 특허와 NEP(신제품), NET(신기술), GS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H기업 관계자는 “모든 게 막힌 상황이다. 수의계약은 우리 제품을 감안해 볼 때 진행이 불가능하다. 방법이 없다. 특허나 NEP, NET 인증 등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C기업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생산했다. 그러나 조달등록을 위한 요건을 맞추지 못해 특허 인증을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받아 관급납품을 할 수 있었다. 이후 지자체들로부터 제품 공급요청은 이어졌고 전체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보였다.

그러나 5년 후 특허로 인한 우수조달물품 인증 기간이 만료되면서 관공서 납품은 사실상 막혀버렸다. 이후 벤처기업협회에서 주관한 조달청장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결국 소득 없는 하소연만 한 꼴이 됐다.

C기업 관계자도 “지금은 포기했다. 특허를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조경산업 관련 기업들이 조달과 관련한 당면 과제로 풀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현행법 내에서는 해법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결국 C기업과 H기업은 공통적으로 특허와 같은 우회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은 만만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기약 없는 싸움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NEP(신제품) 인증과 NET(신기술)은 일반적인 실용신안과 같은 특허와는 다른 개념으로 기존 제품과는 전혀 다른 차별성을 보여야 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이 녹아든 제품이어야 한다.

특허의 경우 조경산업 분야가 여타의 산업과는 달리 IT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로 인증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사뭇 조경산업만의 문제라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유사한 업체들이 다수공급자 구매공고를 할 수 있도록 희망물품신청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체들은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요건에는 수요기관의 일정규모 이상 수요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물품) 이상 모여야 한다.

이들 업체공통의 상용규격으로는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 기타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규격 등 시험기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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