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딜레마에 빠져 고민이 깊다. 더욱이 다양한 우회적 방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아 이 또한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항간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를 지정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경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2016년 1월 환경조경발전재단 당시 정주현 이사장이 모금 운동을 통해 조경인들이 직접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당시 목표는 3억 원으로 최소 2년 간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마중물로 삼아 정부로부터 지원과 정책 용역으로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었다.

이후 지난해 1월 조경인 신년교례회에서 서주환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조경진흥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칭 조경진흥센터 설립 및 지정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3월 3일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이하 단체총연합) 출범과 8월 24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조경지원센터 지정에 대해 긍정론보다는 비관적 시각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조경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다 하더라도 적절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적절한 사유로는 조경진흥의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익이 있어야 하는 만큼 조경계도 무조건 지정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신청이 접수되면 법상으로는 언제든 검토가 가능한 부분임을 주지시켰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조경계 자체 설립을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대략 5~6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모아 온 기금의 최종 금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다. 이토록 기금 마련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경계의 불신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2008년 조경회관 건립 등을 위한 모금액은 총 9억2천여만 원이다. 하지만 조경회관 건립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참여했던 업체들은 기금을 모을 때는 기업명과 금액을 공개했지만 모금 이후에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 여파는 조경지원센터 기금마련에 미치게 된 것이라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단체총연합은 다양한 방안 중 먼저 조경계 자체적으로 지정 및 운영하는 방안으로 예산 지원을 국토부에 요청하는 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로부터 설립초기부터 예산지원을 전제로 할 수는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만 재확인 받았다.

또한 대학 내 부설연구소와 함께 설립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단체총연합 관계자는 “대학 부설 연구소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센터를 설립하고 국토부의 지정을 득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조건을 이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소견을 밝혔다.

조경회관 설립에 대한 의견도 단체장 회의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자산과 단체총연합 소속의 단체 등에서 출연하고 추가기금모금과 금융권 대출로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몇 몇 단체들이 영세성을 보이는 곳도 많아 논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적인 카드로는 시행령 개정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조경지원센터 지정을 받는 방법이다.

현실적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행 법규상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 자격기관에서 빠져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 또는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단체총연합은 현재 공공기관 1개소와 검토 및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수 조건이며, 여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와 여러 환경적 저항의 등도 풀어야해 어느 것 하나도 녹록치 않아 조경계의 주름은 깊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