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지난 29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수백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국시민행동에 조경관련 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 정책제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그리고 헌재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 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일몰제는 판결이후 10년 동안 공원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됐으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볼 대상 공원 조기해제와 지역 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특례사업만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몰제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를 위한 50% 감면혜택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이에 따라 단체는 각 정당들이 가혹한 재산권의 침해는 해소하고,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령개정토록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해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를 멈출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9대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된 9대 공약은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와 재산세 비과세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 감면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 지원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 (지방채/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공원녹지세 도입이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여의도면적 60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등의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청주 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상임이사는 “잠두봉공원, 매봉공원을 포함한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인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는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516k)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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