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12일 중앙공무원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비로소 법제화 되었다.
한국조경학회를 중심으로 조경공무원 제도를 건의하고 호소한 지 8년 만의 결실이었다.

그해 ‘환경과 조경’ 11월호에 ‘조경직제의 신설배경 및 필요성’ 제하의 글을 기고했던 김성균 교수(서울대 조경학과)는 맺는말에서 “그러나 조경직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조경직 공무원을 뽑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신설된 직제에 따라 보다 많은 조경직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조경인 모두 나서서 기관장, 관련부서장 및 시민들을 설득하고, 조경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할 것이다”라고 기록했다.

그에 따라 2007년부터 국가직은 시설직렬에 시설조경직류가, 임업직렬에 산림조경직류가 신설되었으며, 지방직은 녹지직렬에 조경직류가 신설되었다.

시행 2년째를 맞는 올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국가직 공무원 임용공고에는 작년에 이어 ‘조경직류’가 없다. 지방직 공무원도 같은 녹지직렬의 산림자원직은 뽑아도, 조경직은 안 뽑는 곳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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