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겸 지음/교우미디어 펴냄/2017년 11월 30일 출간/266쪽/1만8000원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한 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20년 이내에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공원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일몰제 시행을 불과 2년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지만,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는 재정의 한계를 토로하며 중앙정부에 기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도시공원은 지방 사무다”라는 논리로 외면하면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해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2009년 미집행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의정부 직동공원(2013년)과 추동공원(2015년)을 시작으로 수원, 인천, 원주, 천안, 청주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특혜의혹, 시민단체의 반발 그리고 소송 등으로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미집행도시공원의 해소 방안으로 도입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소개하면서 추진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민간공원조성 가이드북’(지은이 김호겸)이 출간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1장 도시계획시설, 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국가도시공원, 5장 도시공원의 민간조성 특례사업, 6장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 사례, 7장 특례사업추진의 부진 및 제도개선, 8장 도시공원 특례사업의 사회적 합의 등으로 구성됐다.

지은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15가지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민간공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공원제도 법령 관련 제도개선 ▲특례지침 관련 제도개선 ▲민간공원제도 운영 관련 제도개선 ▲민간공원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재로서의 가치와 녹색복지로서의 가치를 갖는 도시공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미집행도시공원의 해소방안으로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추진 과정은 ‘민관협력과 시민참여’를 강조하면서 계획 단계부터 조성, 유지관리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부록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정 발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싣고 있다.

지은이 김호겸
전남대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 조경학석사, 경희대 이학박사(환경조경학과)를 취득했으며, 조경기술사, 문화재조경수리기술사, 산림치유지도사(1급)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현재 LH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LH토지주택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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