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 동아대 명예교수)

국가도시공원이란 향후 대규모 광역권공원의 조성이 필수시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현재의 법체계로서는 이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과 학계가 나서서 만들어낸 조경계의 진주와도 같은 녹색복지 제도이다. 조경계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2016년 3월 힘들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 내용을 가미(이하 국가도시공원법)하여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만들어냈지만 추진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많이 있었다. 한 해를 마치며 넋두리를 늘어 놓아본다.

첫 번째 억울함 : 공원 규모에 대한 오해
국가도시공원은 광역권공원으로서 대규모일 것이 전제로 되지만, 국가의 조성 취지에 따라 규모에 있어서 예외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대규모공원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은 물론 전문가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100만 평 정도의 대공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가 100만평 규모의 공원 1개보다는 1만평 정도의 소공원 100개나, 혹은 1천 평 규모의 소공원 1000개가 이용하기에 더 낳지 않는가라는 이견이다. 이는 공원의 규모보다는 이용의 편의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1000개나 초등학교 100개가 종합대학보다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와도 같다. 유치원과 대학교의 기능이 다르고, 유치원과 대학이 모두 필요하듯이 대규모공원도 마찬가지다.
100만평 규모의 공원 대신 1000평 규모의 공원을 1000개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상 큰 공원과 작은 공원 모두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대규모공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의 조성에 토지의 확보를 비롯해 장기간의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산확보나 추진규모에 있어서도 지자체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녹색인프라 확보라는 차원에서 국도(國道)의 공사를 국가가 전담하듯이 국가가 나서서 국가공원 조성의 역할을 분담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아직도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크고 사치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국가도시공원 정책을 보류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두 번째 억울함 : 도시지역만 수혜라는 오해
국가도시공원의 명칭에는 ‘도시’가 들어 있다. 그래서인지 이 공원이 생기면 도시지역만 수혜를 받는 공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가도시공원법 제정 과정에서 농촌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심 내에만 조성하는 공원이 아니라 광역권공원으로 시구군의 경계를 넘어 광역적으로 대규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혜택은 도시지역은 물론 도심을 벗어난 농촌 및 광역권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억울함 : 법제정시 법사위 국회의원의 왜곡
국가도시공원법은 발의 당시에 200만㎡의 기준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전국광역시도에 1곳씩 조성하고, 1곳당 개략 공원조성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0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몇몇 국회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쳐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국가도시공원은 기존공원에 조성비와 관리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퇴색되었다. 국가도시공원의 취지도 제대로 모르는 몇몇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입김 속에서 우리의 귀중한 국가도시공원 법안이 왜곡됐다는 점은 통탄해야할 부분이다. 앞으로 국가도시공원법의 원 취지를 살린 법 개정 자체를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네 번째 억울함 : 시행령 제정 시의 왜곡
국가도시공원법의 시행령 개정시, 국토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지자체부담 매입계획 포함)’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시행령의 조건이라면 아마도 전국에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할 지자체가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도시공원법의 원 취지에 너무나도 벗어나 있으며,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 서명을 달성한 국민의 소망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국토부의 비상식적인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지자체와 조경계는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억울함 : 현 정부의 이해 미흡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지자체, 시민과 기업이 힘을 모아 만들어나가며, 지역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창출과 국가적인 품격향상, 녹색복지거점인 녹색인프라구축을 위한 비전 대한민국을 창출해나가는 녹색복지향상 모델이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가운영방침에 부합한 정책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보내고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 등을 통하여 국가도시공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현 정부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앞으로 정부를 설득하기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 번째 억울함 : 조경계의 소극적인 태도
국가도시공원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조경계와 조경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된 이후에 조경학회를 비롯한 조경계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조경계는 국가도시공원 성취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국가가 알아서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 외에도 국가도시공원에 대해 과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왜 지방의 공원조성을 국가에서 부담해야하는가, 제2의 개발제한구역화의 우려로 주역민의 재산권행사에 불리하다는 등 오해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도시공원은 억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불 시대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공감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3만 불 시대에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국민의 눈높이가 국가도시공원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국가도시공원은 최대의 공원 이슈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국가도시공원은 면적이 대규모인 만큼 부지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비용 및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고로 부지의 확보 및 계획에서부터 조성까지 장기적인 과제로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정착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조경인들이여,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남의 일로 보면서 뒷짐 지고 있을 것인가?

조경계에서는 시민들과 조경인의 노고로 만들어진 국가도시공원법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제도로서 확립하고, 여건을 활성화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기 바란다. 국가도시공원의 조성은 조경계의 미래이며, 앞으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녹색복지 패러다임으로서 지방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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