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 화포천 습지 <사진제공 환경부>

김해시 화포천 습지가 10년 만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 화포천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화포천은 낙동강 제1차 지류 지방하천으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포천 습지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 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지정 면적은 1.24㎢ 규모다.

화포천 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홍수피해 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10여 년 동안 중단됐다.

이후 경남도는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세워 홍수피해방지사업을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시는 지난해 6월 ‘화포천 습지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리고 지난 9월 경남도와 김해시는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경남도와 김해시의 건의를 토대로 지정가치와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주민공청회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지자체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화포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사는 곳으로, 희귀식물(5종)을 포함한 총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일명 봉순이)가 오는 국내 3곳의 서식지 중 한 곳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포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화포천 습지 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포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함께 전체 74%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습지 생태 체험·교육프로그램, 생태관광 등으로 화포천의 현명한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화포천 습지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가 잘 반영된 보전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해 낙동강 배후습지로서 창녕군 우포늪과 함께 습지 보전 관리와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로 육성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곳은 인제군 대암산 용늪, 창녕군 우포늪, 순천만 갯벌 등 총 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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