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이강대)가 1967년12월 5일 산림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조경분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단체가 됐다. 한국조경신문에서는 오는 12월 5일 11시부터 계룡스파텔 태극홀에서 열릴 예정인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특집연재 - 한국조경수협회 50주년 기록’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본 원고는 협회 발간 예정인 50년사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정리 : 정대헌 기자>

한국조경수협회 50주년 기록
<1> 창립 전 역사(1880년대말~1966년)
< 2> 발족부터 현재까지(1967~2017)<3> 회원현황 및 주요 활동
<3> 회원현황 및 주요 활동
 

<1편에서 이어짐>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1967년10월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한관상수생산협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하였다.

협회 정관은 윤상해 씨가 맡아 ‘회원의 권익신장과 국토 녹화에 공헌하는 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관을 정기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대한관상수생산협회 초대 임원진
▲회장 : 이영진(국회의원, 농림위 소속) ▲부회장 : 박원순(보록원), 김영식(효창식물원) ▲이사 : 유상식(효자원), 김동식(상록원), 성춘근(명동화원), 송영복(송록원), 한태현(한림농원), 한관동(한농원), 정하도(광주식물원), 임원택(임화원), 김영실(금강식물원) ▲감사 : 박기환(송도식물원), 정진오(종로화원) ▲고문 : 이춘섭(흥농종묘 사장), 차균희(농림부장관) ▲사무국장 : 윤상해(흥농종묘 출판부장, 월간 ‘최신원예’ 주간)


협회가 정식 출범하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경수 생산자 및 업체들은 그동안 개별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따라서 협회 사무국은 시간과 인력의 절대 부족을 절감하고, 조직의 확대와 체계를 초미의 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초창기 협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협회는 1967년대 초창기 협회 사무국을 임시로 세종로 효자원에 두고, 본부에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이라는 왜소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협회 운영예산의 대부분은 유상식, 박원순, 성춘근, 김명원, 한태현 등 협회 이사 몇 분이 내는 찬조금으로 충당되었다.

협회 회장단 및 임원진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업계의 공동관심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 조직을 강화하여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협회 당면 과제 중 하나이자,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은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을 이끌어 내는 일이었다.

임의 단체로 출범한 협회 영향력은 회원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내부적 위용과는 달리 대외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업계 의견을 대변하고자 해도 법인격이 부여된 공인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서는 대외 공신력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협회가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대외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단법인체로서 공인을 받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던 중 1967년12월 5일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체로 법적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고, 이를 계기로 협회는 조경수 생산업의 특수성과 독자적으로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영역 확대에 전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업계 인사들이 협회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것이 1962년이므로 협회 관계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해이기는 하지만, 1967년에 창립총회를 갖기까지의 기간은 협회 창립을 위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다. 1967년12월 5일 감독관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사단법인 대한관상수생산협회’로 정식 인가를 받음으로써 공인단체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1967년이야말로 협회 창립의 원년으로 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 2011년 조경수유통심의위원회 회의 <사진제공 한국조경수협회>

1970년대 초에는 급진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현충사 등 문화유적지 복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경사업 증가로 조경수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 각처에서 조경수 생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는 1972년에 처음으로 회비를 책정, 회원들의 회비와 몇몇 이사들의 찬조금으로 운영해 왔고, 그 전까지 역대 회장의 사무실을 빌려 운영해 오던 협회 사무실을 서울 시유지인 남산 자연공원(장충동) 관리사무실 일부를 빌려 이전하게 되면서 협회의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협회의 마경선 사무국장은 외무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고, 묘목의 해외수출 업무에 협회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체크 프라이스(check price)’ 업무를 맡게 되어 묘목 수출가격을 정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협회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밀어 닥친 오일쇼크로 인한 건설공사 침체현상으로 양묘업계는 큰 타격을 입어 많은 업자들이 손을 놓게 되었고 공식적인 묘목의 수출도 거의 중단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976년부터 79년까지는 3명의 회장이 역임하였는데 당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회원들이 조경수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업무에 영향력을 지닌 강태봉, 최홍순, 박우병 회장 등을 영입하게 되었다. 당시 협회는 회원들 개개인의 농장 면적비율에 의한 회비로 협회를 운영했지만 회비만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협회 운영비를 일부 찬조금으로 메우기도 했다.

이후 협회는 회원 중의에 따라 관상수 생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포함한 전 업계를 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1983년 2월10일 정기총회에서 회명을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로 개칭하였다.

1980년대 초기 이정기, 유상식, 한현구 씨 까지 명예회장직 체제로 운영돼오던 협회 기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 오던 중 1985년에는 상근 회장제를 채택하여 회장이 협회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대정부 업무의 조직화,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1980년대 이르러 기간산업인 건설분야가 차차 활기를 띠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준비로 인한 조경공사의 증가로 조경수 수요가 커지면서 침체되었던 조경수 생산업계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 종합면허업체도 증가하게 되었다.

▲ 2016년 조경수목평가교육 <사진제공 한국조경수협회>

1991년에 이르러서는 제1차 이사회에서 ‘관상수’라는 명칭이 대사회적으로 부유층이나 권력층의 호화 장식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사)한국조경수(목)협회’, ‘(사)한국식목협회’, ‘(사)한국녹화센터’ 등 3안을 놓고 토의를 거쳐 총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1991년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사)한국조경수협회’로 개칭할 것을 의결하여 정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협회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뜻있는 여러 회원들과 이사들의 도움으로 근근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던 중 1990년에 접어들면서 협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산림청이 조경수 생산자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5억으로 시작하였으나 매년 증액되어 1996년에 이르러서는 회원들이 총 5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에 이르렀고, 또한 융자 지원을 받은 회원들은 자진 찬조금을 출연, 협회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협회 운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재원확보로 인해 협회 사업영역도 나날이 확대되어 1990년에는 식재 품셈을 개정하고, 1990년까지 동결상태로 유지돼 온 조경수목 가격을 매년 2~6.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대외 업무를 펼쳐 우리의 요구 사항를 관철시켰다.

1991년에는 협회지인 ‘조경수’지를 창간하고, 매년 ‘조경수목 가격표’를 발행하였으며, 협회 감독관청인 산림청(현 국립산림과학원) 구내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협회지 발간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등 대외 업무 및 대정부 업무에도 그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1992년에는 종전에 유명무실하던 지부의 사업영역을 확대, 체계화하여 각 도별로 지부를 두는 동시에 생산량이 많고 회원 수가 많은 지역은 지부를 분할하여 조직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93년에는 권오진 회장이 취임하여 종전 업무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일본식목협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당시 국제화, 개방화되는 시대 조류에 발맞춰 좀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협회로 기능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97년 협회가 지난 30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협회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조경수 30년사’를 기획, 발간하였다. 협회 설립 당시의 상황 및 지나온 발자취의 기록보존이 미흡하여 각 관련기관 및 정부간행물 등 주변 자료를 모으거나 당시 인사들로부터 그간의 경위를 녹취하며 준비했다. ‘조경수 30년사’ 발간을 계기로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다가올 희망찬 21세기의 설계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8년에는 산림 내 조경수 재배를 목적으로 영림계획인가 또는 허가, 신고절차를 거쳐 조경수의 이식․굴취 허가를 받았으나 이런 허가 절차 없이 수시로 이식․굴취가 가능토록 간소화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산림 내에서의 조경수 재배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도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혜택을 못 받던 조경수, 유실수, 산나무 등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반영 시행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받았던 우리 회원에게 정부로부터 일정 보상금액을 받게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되었다.

2001년에는 ‘가로수’ 분야가 산림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동안 내무부 및 건설교통부 등으로 전전하던 업무를 감사원의 건설부 가로수분야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 전문기관인 산림청으로 이관하게 됐다. 비로소 합리적인 가로수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협회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문화와 지역적 특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양질의 가로수 및 규격 등을 생산하게 되었다.

2002년도에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조경수 재배 산림훼손 신고면적이 1만㎡에서 3만㎡으로 확대되어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 3 제1항 9호 개정공포 시행하여 회원사들이 산림에서의 조경수 생산이 더욱더 확대 되었다.

2003년도에는 조경수 농장 토양개량을 위한 보조지원사업과 농산촌 인력감소에 따른 장비구입 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 퇴비, 비료 등이 무상 공급되었으며 트렉터, 소형 포크레인 등이 산림청의 일정부분 국고보조로 구입할 수 있어 회원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03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내 조경연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경수 신품종 개발과 유통체계 향상에 기여하였고, 2006년에는 도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청 내 ‘도시숲정책팀’을 신설하여 도시림 정책 및 조성·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조경수 산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05년도 처음으로 조경수 생산농장 급수원 개발을 위해 관정시설의 정부 국고 보조 예산이 확보돼 협회 추천제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조경수 생산기반이 조성되고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2007년도에는 ‘합리적인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개선 방안’ 정책용역과제를 산림청으로부터 우리 협회가 처음으로 받아 상근부회장과 서울시립대, 숲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10년 동안 협회의 활동상황과 역사를 다시 정리하여 ‘조경수협회 40년사’를 발간함으로써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역사서를 남겼다.

▲ 대전 사무국 현판식 <사진제공 한국조경수협회>

우리 협회 사무실은 그간 서울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구내 사무실을 임차 사용해왔으나 제28대 협회장으로 취임한 유명수 회장이 산림청과의 유기적 업무처리와 전국회원들의 교통편리를 위해 산림청이 소재한 대전 지역으로 협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회장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협회장에 당선 취임한 뒤 2013년 2월21일 열린 제47차 정기총회 때 사무실 대전이전(안) 건을 승인받은 가칭 ‘사무실 이전 성금조성 추진위원회’(위원장 백승대·이강대, 추진위원 강인·강숙자·이종문)를 구성하였다. 그 후 회원사로부터 총성금 1억3529만원을 모금하고 부족한 금액은 적립금에서 충당하여 현재 사무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레자미3차오피스텔 203호 건평 91,76㎥/27.75평)을 금 2억4475만원에 분양받아 비로소 우리 협회 소유 사무실을 갖게 되어 유관단체를 내빈으로 모시고 2014년 5월30일에 뜻 깊은 사무실 개소식을 갖게 되었다.

▲ 대전 사무국 현판식 <사진제공 한국조경수협회>

열악한 협회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수익사업 일환으로 협회에서 조경자재 유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통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협회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하고 쇼핑몰 코너를 신설하여 조경자재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우리 협회는 산림청에 등록된 단체이나 2015년 1월 6일자로 국토교통부 소관 조경진흥법이 제정 공포되고, 2016년 1월 7일자로 조경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회’가 2017년 3월 3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하였는 바 우리 협회도 총연합회에 가입하여 다른 조경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는 물론 정보를 공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7년은 협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한국조경수협회가 조경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발자취와 미래 발전상을 짚어보고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50년사’를 발간함으로써 그 뜻을 새겼다.

‘조경수조성관리사’ 기술자격제도 도입 운영

우수한 조경수목 생산과 과학적인 조경수 조성 관리에 따른 전문직업인을 양성하여 조경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공인 자격 기술자 배출로 생산·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와 유통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08년 2월20일 정기총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근거로 정관 제3조(사업) 제12호 조경수조성관리사에 대한 자격검정 및 관리운영과 교육 등 관련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조경수조성관리사 기술자격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8월26일 제1회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위원회(김충일 지부장, 최병순 감사, 이상웅 부회장, 최명섭 박사, 안봉원 교수, 김창옥 회장, 전효중 박사, 전영창 사무국장, 박형순 박사, 김광호 지부장, 박종철 지부장, 박봉우 교수, 송동명, 김용환 상근부회장)가 소집되어 제1회 자격검정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매일경제와 한국조경신문에 자격검정 내용을 공고하여 원서접수 결과 총 267명(2급 147명, 3급 120명)이 응시하였고, 출제위원회를 소집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응시생들의 편리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에 모의시험문제를 공지하였다.

2008년11월 8일 제1차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시행한 결과 2급은 147명중 128명이 응시(응시율 81.64%)하였고, 3급은 120명중 101명이 응시(응시율 84.16%)하였으며, 필기시험 채점결과 2급은 51명(합격율 42.5%), 3급은 69명(합격율 68.31%)이 합격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실무시험 시행한 결과, 2급 44명, 3급 62명이 합격하여 제1회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2009년도 2,3회 도합 3회 민간자격 검정 실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2010년11월17일자로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2․3급)’이 국가공인 승인되어 산림청으로부터 공인증서를 교부받게 되었다.

조경수조성관리사의 자격증은 유효기간(2014년까지 2년, 이후 3년)이 있는 자격증으로 유효기간 만료 때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2010년도 70명을 대상으로 제1차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2008년 제1회부터 2012년 제5회 까지는 매회 100여명 내외의 응시생들이 응시하여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협회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나, 제6회(2013년도)부터 제10회(2016년도)까지는 매년 응시생이 줄어들어 자격검정을 미시행한 경우도 있었다.

응시생이 줄어드는 이유는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증의 활용가치가 적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제도적으로 법제화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협회에서는 그간 조경수조성관리사의 법제화에 대하여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경수 생산 및 산림사업법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입법예고 절차까지 밟았으나, 대한전문건설협회(조경식재공사협의회)의 반대로 입법절차가 무산된바 있어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이해 설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 설립요건(도시림조성 분야에 조경기사는 반영됨)에 조경기사와 같게 조경수조성관리사를 포함되게 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다음 호에 계속>

▲ 조경수조성관리사 보수교육 <사진제공 한국조경수협회>

 

▲ 조경수조성관리사 2차시험 <사진제공 한국조경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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