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도시경관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지진안전공원 계획안’과 방재시설물을 전시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7.0 이상 대규모 지진발생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보면 지진 발생 때 공원이나 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것을 행동지침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해 조성한 방재공원은 국내에 한 곳도 없으며, 방재공원에 대한 법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진대비 방재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진안전공원’ 추진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LH 도시경관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지진안전공원 계획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에서 LH는 경남 지역에 추진 중인 ‘지진안전공원’의 기본계획을 패널로 전시하고, 지진안전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방재시설물인 퍼걸러, 벤치, 스툴, 화덕벤치 등 시제품을 공개했다.

LH가 제안한 ‘지진안전공원’은 평상시에 재난 관련 교육 전시문화 공간으로, 재난대비 체험 및 놀이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다가 재난 발생 때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개념이다.

지진안전공원은 기본적으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행동선을 따라 다기능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재난체험과 안전교육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계획했다.

특히 인지성을 높이는 방재안내 시설과 단수에 대비한 내진성 저수조(비상용 화장실) 그리고 전기단절에 대비한 에너지 관련 시설 등을 지진안전공원 시설물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박람회에 전시했던 방재시설물 역시 퍼걸러는 단전에 대비해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둥 안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벤치나 스툴의 경우 앉는 곳을 열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비상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재시설물의 경우 안전성과 견고함에 중점을 둬야겠지만, 다양한 제품 개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종합해보면 지진 발생 때 지진안전공원 내 잔디광장은 텐트를 치는 임시대피소 공간으로 변하고, 끊어진 전기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공급하고, 내진성 저수조에 있는 물은 비상용 화장실에 사용하게 된다. 또한 벤치나 스툴 안에 보관 중인 소화기 및 비상용품을 사용하고, 공원관리사무소는 정보전달의 거점으로 재난대책본부 임무를 맡게 된다.

LH 도시경관단은 내년 조성예정인 경남지역의 지진안전공원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법제도를 마련하여 공원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 경남지역에 추진 중인 지진안전공원 기본계획안
▲ 스툴 안에 비상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 화덕벤치
▲ 방재용 태양광퍼걸러는 유사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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