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농정혁신 전략인 ‘공유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관인 공유농업 플랫폼 운영자를 1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공유농업’은 생산자가 소비자와 농장을 공유하는 생산·유통 시스템이다. 또한 공유농업 플랫폼은 소비자 및 생산자 회원 관리, 활동가 육성 및 관리, 공동체 육성 및 관리 등을 총괄 운영한다.

공유농업 플랫폼은 공유농업 홍보, 마케팅, 교육 등을 주관하며 소비자 연결, 대금 전자결제 등이 가능한 IT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농산물 생산에 참여해 먹을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은 소득을 창출하는 경기도만의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유농업은 사회적 경제 바탕 독창적인 생산·유통시스템 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플랫폼 지원 자격은 상법상 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으로 기존의 법인을 활용하거나 신설한 법인, 신설 예정 법인 모두 가능하다. 단 법인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이고 자본금은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예정 법인의 경우 응모 마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법인이 설립 가능한 기업에 한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할 기업에서는 사업실시 전까지 IT 시스템(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구축해야하고 시스템에는 온라인PG, 온라인빌링 등 결제 관련 기능이 포함돼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3개 업체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플랫폼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운영체계 수립,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 내역 및 금액은 경기도의 연차별 공유농업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공유농업은 소비자에겐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 농업인에겐 새로운 소득 창출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농정전략”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응모에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도시농업부로 방문접수 해야 한다. 문의는 경기농식품 유통진흥원(031-250-277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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