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산림청>

산림청은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4만3000여 개 업체·가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과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이에 따라 제주시도  이번달 1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역 제재업, 원목생산업, 수입유통업 등 모두 19개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에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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