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tbs뉴스화면캡쳐>

서울시는 서울시 직영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술주정을 하는 시민에게 과태료를 최고 10만 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시는 2일 ‘음주청정지역 지정 제정고시안’에서 음주폐해를 예방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지정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이 개시된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길동생태공원▲서울숲공원▲보라매공원▲천호공원▲시민의숲▲응봉공원▲율현공원▲남산공원▲낙산공원▲중랑캠핑숲▲간데메공원▲북서울꿈의숲▲창포원▲월드컵공원▲서서울호수공원▲푸른수목원▲선유도공원▲여의도공원▲경의선숲길▲서울식물원▲문화비축기지▲어린이대공원 등이다.

이 지역에서 음주로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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