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도시생태복원사업의 근거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도시생태복원사업 추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개선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도시생태복원사업의 제도권 도입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단체 간에 이견이 많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서 앞으로 하부 법령에서 조율할 내용이 많아졌다.

1973년을 필두로 대학교 조경학 전공학과가 수십 개 대학에 개설되면서 조경은 국토건설 분야의 중요한 분야로 등장했다. 조경분야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농업 위주의 산업에서 경공업·중공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바뀌면서 자연환경은 어쩔 수 없이 파괴되었고, 그 중에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하여 자연경관 훼손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큰 계기가 됐다. 대규모 건설공사 이외에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1972년~1981년)의 추진으로 경주보문관광단지가 조성되고, 현충사 성역화 사업 등의 문화유적 정비사업도 우리나라 건설업에 조경분야를 추가도입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1980년 환경청이 발족이 됐다. 예전의 보건사회부 환경관리관 업무를 분리하여 대기와 수질보전 업무 위주로 출발을 한 것이다. 1994년 환경부로 확대되면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국립공원 관리업무와 산림청의 야생조수 등의 업무가 이관됐다. 2000년에 들어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국토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국 국토환경보전과를 신설해서 현재의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의 토대가 됐다.

국가 업무가 시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정부에서 전문분야를 세분하여 추가하는 일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환경부의 신설은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복지국가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 중 조경정책은 이상하게도 각 부처에 양다리 또는 세다리에 걸쳐 있어서 정책 수행과 해당 업계 간의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산림청과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환경부로 업무 이관을 하고나니 국립공원과 야생조수에 관한 일은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잘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던 조경업무는 타 부처에 이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등에서 이름을 달리해서 수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조경의 특성상 여러 분야가 복합되어 있는 업종이라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랏일이 분산되어 수행되는 모습이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 9월 19일 국회 환노위 소위1차 회의록을 보면 신보라 위원(자유한국당)이 국토부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산림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혼재되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국토부가 하는 일과 중복되지 않게 또 법 내용이 충돌되지 않게 저희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소위원장이 법률 개정안 가결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있다.

환경부에서 도시생태복원사업에 대한 정책으로 예산이 확충되는 것은 국민의 녹색복지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다만, 조경계 일각에서는 도시생태복원사업 신설이 복원업 신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경계와 협의 했듯이 앞으로 복원업 신설을 추진하게 되면 조경계와 허물없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환경부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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