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사업 때 2개 이상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미집행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특혜시비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그래서 민간공원 조성 때 개발이익의 환원과 공유를 통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 제도에서는 개발이 쉽고, 수익이 되는 공원만 사업이 추진되고, 대다수의 공원은 공원일몰제로 인해 실효될 위기에 빠지면서 지역별 불균형이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때 2개 이상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21조의 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둘 이상의 도시공원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으로 공원별 비공원시설 부지의 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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