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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