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국가전문자격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해마다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 처음으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법률개정안 공포 이후 법률시행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요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수행할 경우 자격취득자를 활용해야 할 의무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신청이 가능하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 누리집(www.modunong.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하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누리집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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