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 공공디자인포럼’이 지난달 31일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 공공디자인포럼’에서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방향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안)’ 등 3가지 기준안이 공개됐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안)은 공공디자인의 관련 분야를 조경, 도시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시각·환경·제품 디자인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학력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안)’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안)’도 함께 공개됐다.

또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방향으로 관리방안,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국민참여 및 협력 등 4가지 주제를 설정했으며, 14개의 핵심의제를 제안했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안)’ 등 3개 고시안 공개
지난달 31일 열린 ‘2017 공공디자인포럼’에서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공공디자인진흥법 고시의 제정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안)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기준(안)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안) 등 3가지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안을 공개했다.

전문인력 기준안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의 관련 분야를 조경·조경설계를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시각·환경·제품 디자인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 분야 학과를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전문인력 기준(안)은 ▲관련 분야 기사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대학원·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대학 일반학과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문대 일반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자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4년 이상 실무경력자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 일반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일반 고를 졸업하고 6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관련 학과 졸업 기준을 대학원 24학점 이상, 대학 및 전문대 60학점 이상,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는 30단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관력 학과 중 조경 분야는 건설조경학부, 녹지조경학과, 도시조경학과, 도시조경인테리어과, 도시환경조경과, 생태조경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원예조경과, 조경과, 조경학과, 조경설계전공, 조경환경계획학과, 토목조경과, 환경조경학과 등이다.

이 밖에도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안)’‘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안)’도 공개됐다.

▲ 최성호 교수가‘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한 후 토론이 진행됐다.

‘공공디자인 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공공디자인진흥법에 의해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방향에 대해서는 최성호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표했다.

종합계획 수립방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도입기로 설정하고, 공공디자인의 방향모색(2018년), 공공디자인 목표 정립(2019~2020), 공공디자인의 가치 구현(2021~2022)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종합계획(안)은 관리방안,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개선, 국민참여 및 협력 등 4가지 주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정책을 담았다.

우선 ‘공공디자인 관리방안’으로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통합 관리체계 구축, 공공디자인 품질관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관리, 공공디자인 협력체계 관리 등을 담았으며, ‘전문인력 육성’에는 공공디자인 R&D, 공공디자인 교육, 공공디자인 행정교육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법제도 개선’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하위법령 개정, 공공디자인법 개정,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제·개정을, ‘국민참여 및 협력’으로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 국민참여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관련 분야 협력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정체성이 표현되는 디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협력을 통한 통합의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핵심의제 14가지를 제안했다.

핵심의제로 ▲범죄, 재난, 사고예방 및 대응을 위한 디자인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과 안심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품질 유지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사회적 약자, 소외된 지역민 등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적 기회 균등을 위한 디자인 ▲국가 정체성 구축을 위한 디자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지역의 문화 환경과 조화, 균형을 위한 디자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국민 소통을 위한 디자인 ▲공공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한 통합디자인 ▲부처 협력형 공공디자인 등이다.

최성호 교수는 “공공디자인이 생활밀착형 디자인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국가정책 수립 후 지자체의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디자인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걸 계원예술대 총장은 ‘공공디자인 : 디자인 공개념-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도시의 자연화, 도시의 인간화, 도시의 첨단화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도시 간 문화적 격차 해소와 쾌적한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8 공공디자인포럼’이 지난달 31일 문화역서울284 RTO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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