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장애아동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휠체어그네 같은 장애아동 놀이기구는 현행법상 안전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놀이터에 설치 할수 없었다.

일례로 지난해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어느 특수학교에 ‘휠체어그네’를 기증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놀이터에 설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휠체어그네법’이라고 부른다.

이런 문제로 장애·비장애 어린이 모두가 놀이터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에는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안전한 놀이활동을 위해 장애아동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 및 제작된 그네, 미끄럼틀 등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인증 대상에 장애아동 놀이기구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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