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사업대상지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국토부는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신규사업 대상지 110곳 이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중 70%는 지자체가 주관해 선정하되,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국토부에게서 적격여부를 판단 받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시한 계획안을 경쟁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중앙공모 방식’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는 ‘공기업제안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이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의 부합성 검증을 통해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은 1년에 정부 2조 원, 기금 5조 원, 공기업 3조 원 등 10조 원씩 5년간 도시재생 지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 말부터 10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차년도 사업 대상지 110곳을 올해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시재생추진팀’을 한시적 조직이 아닌 항구적 조직인 ‘도시재생뉴딜추진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TF팀을 발족하고, 9개 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준비를 해왔다.

경남도의 경우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발굴에 들어갔다. 특히 창원, 김해시 등 8개 시도에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전략계획 수립과 41개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또 울산광역시는 시 및 5개 구군 관련 부서,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등 28개 부서 6개팀 42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TF팀’을 신설하고, 정부 정책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5만㎡ 이하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사업’에 절반 이상을 할당할 예정이며, 지자체 간 경쟁방식인 ‘중앙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도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대구형 도시재생 모델 찾기에 나섰다. 특히 뉴딜사업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경기도는 8.2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세종, 과천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옛 도심이 많은 경기도와 수도권의 도시재생 사업이 다수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2일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 세종시, 과천시는 이번 사업대상지에서는 제외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