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이 마련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김재준·조정일)가 발주한 용역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고, 지난 5월 말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기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건물과 시설물 중심이어서 생물과 비표준화의 특성을 지닌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1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고시하면서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필요성과 요구는 한층 더 높아졌다.

이번 도급계약서는 서울시, 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조경학회, 조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정위에서 제정·고시한 ‘조경식재업종 하도급표준계약서’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건설협회 조경위원회도 도급계약서(안)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앞으로 조경협의회는 표준도급계약서(안)를 국토부에 공식 제안해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조경협의회가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시행함에 따라 도급계약서 제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닥쳐 무산됐다. 건설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건설협회의 설득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는 기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했으며,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시행에 따른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원도급자)의 합리적 도급계약을 규율하고, 조경공사의 하자 분쟁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발주자(도급인)와 원도급자(수급인) 간 계약서라면,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자(수급인)와 하도급자(하수급인) 간 계약서다.

표준도급계약서(안)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명확화 ▲공사감독원·현장대리인의 유지관리 및 감독업무 추가 ▲조경공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불가항력의 사유 규정 ▲도급인(갑)의 유지관리업무 신설 ▲지체상금 납부 예외사유에 인위적인 원인, ‘갑’의 부적기 식재 요청 추가 ▲선행공사의 지연 등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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