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때 최저가 낙찰제 폐지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단계 경쟁은 중소기업자가 경쟁물품 1억 원, 일반물품 5000만 원 이상 대량구매 때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MAS 2단계 경쟁 때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을 폐지키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나라장터를 통해 500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 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때 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도가 도입된다.

공개제안제도는 기존의 경우 구매 기관이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장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하여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나라장터에서 납품 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납품제한의 경우 MAS 만료 때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에서 1년간 배제하는 한편 다수 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신인도 최대 -15점 감점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신인도 -0.25점 감점을 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해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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