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라운드테이블)에서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한 제안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리 시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했던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을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지난 10일 열린 위원회에서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심사하여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 등 4곳은 반려하고,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은 “이기대 및 청사포는 부산의 해안 경관축 중 핵심지역으로 주요 녹지축에 해당되고,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민간공원사업 역시 과도한 개발을 초래하는 계획으로 부산의 주요해안 및 산지경관 등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민간공원사업을 반대했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녹지와 경관 보전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장소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범 시민이 참석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전과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비공원시설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수용하고,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위원회와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7월 말에 실시하고,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와 그린벨트 지역임을 고려하여 이번 위원회에서 3건의 제안이 모두 반려됨에 따라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차 7곳, 3차 6곳, 공기관 2곳 등 총 15곳으로 특례사업 도입 여부가 올해 안에 모두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앞으로 특례사업 도입이 확정되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녹지 자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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