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공공시설물 우수공디자인 인증제' 심사 장면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2017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재인증 제품 17개를 포함해 총 57개 제품을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9회를 맞은 이번 공모에는 58개 업체에서 총 112점을 접수했으며, 1차 온라인 심사와 2차 현물심사를 통해 40개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시설물은 인증서와 함께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GGGD) 사용 권한을 준다.

아울러 도는 시·군과 공공기관에 인증 제품집을 배포해 해당 제품을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심사를 맡은 인증심사 소위원장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시설물로서 기능과 안전까지 세밀히 검토한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증 만료 예정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재인증에는 실적이 있는 24개 제품이 접수됐으며, 현지심사 및 인증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17개 제품을 재인증했다. 재인증은 2년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인증제도 탈락 제품 중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경기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고, 하반기 재인증 신청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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