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영덕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포항시와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6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취급업체에 대해 7월부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 홍보와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제재·유통업체 계도활동 및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제도 미이행 사항 등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 대상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