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다. LH진주사옥 전경 <한국조경신문 자료사진>

LH가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LH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공원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세부사업의 하나로 도시에 있는 여러 개의 공원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패키지 방식’과 도시개발사업과 민간공원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결합개발 방식’ 등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기존 민간공원사업은 사업자가 수익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거나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또한 수익성이 보장된 공원만 개발하면서 대상지 역시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수익성이 없는 상당수의 공원은 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처하는 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익성을 떠나 공공재인 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LH의 민간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용주 LH 차장은 “기존 민간공원사업은 수익성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인 반면, 사업성이 없는 공원은 실효 위기에 처해 있다”고 기존 민간공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한 뒤 “수익성 여부를 떠나 가능한 모든 공원이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LH의 민간공원 개발방식 중 패키지 방식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도시에 흩어져 있는 미집행도시공원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비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하되, 개별공원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마다 비공원시설 면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결합방식은 도시재생사업과 공원조성(민간공원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공원조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공원사업으로 연계한다.

민간공원의 비수익시설은 주거와 문화를 결합한 주거문화복합단지로 조성되고, 특히 창업지원센터, 공유오피스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LH는 올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년 동안 투입되는 재원은 공영개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정부예산 2조 원, 공공기관(LH와 SH공사)이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 3조 원, 지자체에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도시기금 5조 원등 모두 10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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