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새로운 장사방법인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자연장의 조성기준 및 방법 등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5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안은 기존의 묘지·장사시설에 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자연장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장지는 설립주체에 따라 공설, 사설로 구분하고, 사설 자연장지는 개인·가족, 종중·문중, 법인등 자연장지로 구분하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조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토록 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유골의 유실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접근편의를 도모하였다. 다만,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반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사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되,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제한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연장 시범사업 및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정원형, 16,000구), 인천광역시(정원·수목장림형, 10,000구), 광주광역시(정원형, 19,000구), 수원시(정원형, 18,000구)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초까지 조성 중에 있다.

이중 서울시는 조성완료(‘08.3)되었고, 인천·광주광역시, 수원시는 금년 5월초 조성완료를 계획으로 공사 중으로, 자연장 시범사업이 완료된 시기에 맞춰 국민들에게 자연장지를 공개·견학 등 현지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연장의 홍보 및 관련정보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자연장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기존 공설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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