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개정된 G-SEED(녹색건축인증) 기준의 ‘생태면적률’ 기준 강화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생태면적률 기준 강화의 핵심이 단순히 토심에 대해 적용된 부분이 높아 이에 따른 개선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우려를 넘어 허탈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 21일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김현수)가 서울 도곡아트홀 스페이스락에서 개최한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 자리에서 공론화 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옥상녹화의 경우 인정기준과 가중치가 조정된 것으로 토양층은 자연토양 및 인공토양을 최소 40cm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토심 40cm 미만인 경우 최소 토심 20cm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중치를 0.4로 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상우 (주)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전무는 “인공녹화를 하기 위해 생태면적률 토심 20cm 이하를 기준으로 경량형, 저감형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며 “단순히 토심만 가지고 가중치를 정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가혹한 개정안”이라며 “옥상녹화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 왔던 업체 처지에서 볼 때 이 분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진수 (주)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도 “이번 생태면적률 개정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기준에만 가까스로 맞춰서 점수만 얻고, 저급비용으로만 시공하려고 하는 시장 실정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방안들이 많은데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생태면적률 기준을 단순히 토심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에 앞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대해 “일반인들 시각이 너무나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일반인들이야 당연히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볼 때 비용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고, 옥상의 경우 건축적으로 하중문제로 인해 새로운 비용 발생과 식재비율 20%를 맞추기 위해 제일 싼 나무들만 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규성 한설그린 조경생태지디자인연구소 팀장도 “옥상녹화의 토심 깊이에 관련해서는 우리를 비롯해 다양한 업체들이 경량형에 초점을 맞췄고 어느 정도 기능에 대한 기술발전을 이룩했다”며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기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문인데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설그린의 경우 경사형 지붕 시설을 옥상녹화의 기술개발 형태로 적용해 설계 시공해 왔으나 이번 생태면적률 개정으로 인해 벽면녹화와 옥상녹화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태면적률 기준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정부 조직 간의 네트워크 확대, 환경산업과 관련된 이슈의 선점화 전략, 건축과 조경의 협력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은 생태면적률 기준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정부 조직과의 네트워크 방안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3년이 지나서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워진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녹색인프라에 대한 참여가 거의 없다. 환경설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역시 환경설계와 조경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네트워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기완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은 “조경기술자들도 건축 공부해야 한다. 건축기술자도 조경 공부해야 한다”며 “이들의 협업은 건축설계가 진행될 때부터 같이 동참해서 실시해야 하는데 7개 분야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G-SEED를 만들 때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최저기준 생태기준 등 최소만 맞추다보니 요식행위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한탄했다.

이를 위해 “생태와 환경의 철학적인 건물이 우리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태한 상명대 교수는 “인공지반녹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하는 혜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환경부의 경우 5조 원 이상의 미세먼지 저감에 예산이 투입될 정도라서 옥상녹화나 인공지반녹화가 그러한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면 산업적인 진작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과거 시스템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열수 있는 측면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에서 임정자 건원엔지니어링 부장은 “이미 조경에서는 조경기준으로 식재 법적 의무 수량을 심고 있다며 이번 생태면적률을 반영하게 되면 식재면적률의 20%를 그냥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우리가 20%를 나머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뺏김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생태면적률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법적인 조경기준과 식재기준만 맞추면 그만큼 점수를 더 얻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낮출 수는 있다”며 그러나 “시장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초기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수 회장은 “오늘 토론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지만 더 많은 토론과 자료, 의견을 모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