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일반음식점 설치는 10만㎡ 이상 공원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관광특구 내 도시공원의 경우 기준을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단서조항을 포함했다.

한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5월 29일까지 국토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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