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민간공원조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어온 개발업자 특혜,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라운드테이블)’을 구성, 운영에 나선다.

‘라운드테이블’은 기존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해당공원별 지역대표(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지역주민 3명, 담당국장)를 포함, 총 17명으로 확대 구성한 것으로 공원별로 제안단계 3회, 협상단계 3회, 시행단계 3회 등 공원별 9회, 총207차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0일에는 제1회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17일에는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참여희망(업체)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지 관련, 24일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법률에서 정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의 검토기준 이외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구·군을 방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원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혜시비 차단과 환경훼손 우려를 불식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설명회와 2차례에 걸친 환경·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최종 23개소와 공원별 가이드라인 결정 및 보다 깊이있는 검토분석을 위하여 3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월에는 온천공원을 포함 8개 공원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쳐 제1차 제안서 제출공고를 실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단계별로 대응책 준비하고 있다. 재정을 투입하여 존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재정 미확보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막개발을 우려하기 보다는 도시공원의 30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내어주고 70을 부산시민이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30% 이하의 남는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다.

부산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이며, 이 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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