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를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산림자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10일 입법예고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내용 등 ▲실태조사의 범위 등 ▲민간단체 등의 범위 등을 신설했다.

특히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의 경우 ▲무궁화 특화도시·동산·거리 등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무궁화의 식재·관리기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무궁화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궁화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는 ‘민간단체 등의 범위’로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무궁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명시했다.

시행규칙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무궁화를 심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을 무궁화의 품종 또는 계통을 정하도록 하는 ‘무궁화 품종 등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시행령개정안은 5월 10까지, 시행규칙개정안은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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