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녹지화 할 수 있는 토지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녹지가 부족한 도심의 경우, 공원 녹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더라도 토지 매입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어 순수하게 녹지로만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지 녹지 공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건축물을 이용한 녹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실제 법으로 정해진 공간 활용 이외에는 확대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도시녹화사업은 정책적 시행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 박흥배 기자>

심각한 미세먼지 공포

지난 몇 년 사이 국내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것과 동시에 이에 따른 의료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자체별로 대응에 대한 고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기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인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한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3월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음에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 실시키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대응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확실한 방안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관과 환경 개선의 효과

옥상녹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효과로는 도시경관의 향상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제공, 에너지비용의 절감 및 건축물의 보호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지상의무 조경면적을 대체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경관적인 부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의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환경적 효과에 대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옥상녹화를 조성할 경우 대기 중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와 도시생태계 복원, 기후조절, 소음감소 등의 효과가 높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고농축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에 대한 흡수는 식물의 생태적 기능으로 완화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울러 장마철과 같이 강수량이 높은 시기에는 일시적인 저류현상을 일으킴으로써 도심홍수를 차단해 주는 효과도 있다.

벽면녹화는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옥상녹화와 달리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벽면녹화의 효과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 된 바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농축된 미세먼지가 많이 떠다니는 상황에서 벽면녹지가 미세먼지를 완화해 주는 구실을 톡톡히 해 준다.

여름철 경우에는 뜨겁게 달아오른 콘크리트 벽면을 덩굴식물로 덮어줄 경우 복사열을 막아 실내 온도를 3도 정도 낮게 만들어 냉방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해 주며 광합성작용으로 물을 뿜어줌으로써 도심의 온도까지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올해의 여름은 더욱 뜨거울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소장은 “옥상녹화는 환경개선에 큰 몫을 한다. 특히 미세먼지를 잡는 데는 벽면녹화만큼 유용한 게 없다”고 말해 도시녹화 사업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건물 전체를 이용해 하나의 숲을 조성한 일본 후쿠오카의 아크로스 빌딩, 친환경정책을 바탕으로 녹색도시로의 변모에 성공한 미국 시카고의 시청 옥상정원, 전체 길이 3.5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등 대표적인 건축물 녹화 사례가 도시인에게 자연 속의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열섬현상이나 도심홍수,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 사례에서 보듯 도시녹화사업은 더 이상 미뤄둬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정책적 시행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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