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환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단장

2018년 6월, 서울 최초 대형 식물원인 ‘서울식물원’의 개장을 앞두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신규환 서울식물원(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건설사업단장. 조경 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을 아우르는 복합공정의 ‘건설사업관리’를 맡고 있는 그를 만나 서울식물원과 이곳 단장으로서 임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울식물원을 소개 한다면?

서울식물원은 크게 열린숲공원, 호수공원, 습지생태공원, 식물원으로 나뉘어 조성되며 그 밖에 식물문화센터와 공원건축물로 구분된다. 특히 이곳은 식물원 조성 때 생명사상의 철학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생물종다양성의 구현과 장소성의 존중 및 도시와의 접속을 고려해 동선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성원칙을 지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 천이 환경조성과 우수활용 물순환체계 구축, 한강 하구 경관 회복 등 자연 스스로 디자인과 기존자원을 재생하기 위해 옛 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및 수자원 재사용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메인 요소인 식물원의 경우 그 곳에 들어설 식물문화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온실, 기념품 판매소,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연구시설, 강의실, 상설주제전시관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온실은 두 개의 다른 기후대인 열대기후와 지중해기후로 나뉘어 구분을 해놓고 있다. 하노이, 자카르타, 상파울로, 보고타,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퍼스, 케이프타운,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타슈켄트 등으로 나뉘어 해당 구역의 식재 계획도 마련했다.

조경감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서울식물원은 공사와 감리가 모두 조경으로 발주가 되어 있다. 발주처 담당관도 조경이다. 성공적인 식물원 조성을 위해 조경의 주도하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을 아우르는 점이 매우 의미가 크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덧붙여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한 조경감리 책임으로 서울의 첫 대형 식물원인 이곳을 유전자 보전 및 전시와 함께 다양하고 풍부한 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로 만들 예정이다. 더 나아가 국내용이 아닌 세계적인 식물원으로 발돋음시킬 계획이다.

이곳 현장이 조경감리 비중이 큰 이유?

우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곳 현장은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등이 융합된 복합 조경공사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3000종 이상을 보유한 식물원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식물전문가 외 4명의 조경감리원이 상주하고 있다.

조경감리를 하면서 힘든 부분은?

이곳 현장은 복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생명체인 식물을 다루는 부분이 상당수다. 때문에 조경인이 단장을 맡게 됐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복합공사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다.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토목과 기계설비, 조경 등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곳이라도 어긋 날 경우 공사 지연과 피해가 발생된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모든 과정들이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 끔 중재자 노릇을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다.

시공현장에서 조경감리의 임무는?

설계 도면 최종 완성본을 현장에 적용시켰을 경우 도면과 현장 상황이 맞지 않아 수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된다. 이럴 경우 설계가는 설계가 의견이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자 의견을 이야기 한다. 당연히 서로 견해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때 조경감리는 서로를 이해시키고 일련의 과정들을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임무를 한다.

정리하면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의 의견조율 및 중재 임무를 하고 있다. 그 밖에 공사진행 때 전반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임무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사대금 지급관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이곳 서울식물원의 경우 조경감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건설사업관리’도 하고 있다. 감독 권한 대행으로 조경뿐만 아니라 모든 시공의 품질공정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조경감리 문제점을 꼬집는다면?

우선 발주자 의지에 따라서 조경 건설사업자 배치가 임의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국토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 1500가구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만 조경기술자를 법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리업을 하고 있는 조경기술자들이 일자리, 급여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500가구 이상으로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면 하자도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떠한 형태로 발주되는 감리 현장이든 공종 내에 조경공사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조경 감리가 기간을 불문하고 상주 배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조경 감리업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경 관련 학회 및 관련 업역에서 힘을 모아 산학 협동을 통해 조경학과 학생들이 조경을 포기 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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