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제품제도는 조경산업계 전체로 볼 때 ‘넘사벽’에 가깝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1996년에 도입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 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판로지원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맺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수제품 지정 대상에 있어 조경산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적용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NEP(신제품)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하는 NET(신기술), 특허청에서 관장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적용 제품이거나 GS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이중 NET와 특허 제품의 경우 품질소명자료 제출이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조경시설에 적용해 볼 때 NEP의 경우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차별성을 갖춰야 하고, NET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 아니면 적용할 수 없는 핵심적인 기술의 결정체가 아니면 우수제품 선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조합놀이대 업체 수는 전무하고 일반제품으로 등록된 업체 수만 스페이스톡을 비롯해 에넥스트, 청우펀스테이션, 예건, 자인 등 85개사에 이른다.

그나마 퍼걸러는 (주)경구와 대흥우드산업(주), 주식회사 예건 3개사만이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 98개사는 일반제품으로 분류 등록돼 있을 정도로 조경업계의 우수제품 선정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옥외용벤치, 운동시설물, 안내판, 조경시설물 등 조경업계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 또한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우수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C업체의 경우 다소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특허된 제품을 생산하면서 조달청에게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후 꾸준한 매출 신장을 보이며 기업 성장에 커다란 발판이 마련됐었다.

하지만 5년 후 우수업체 선정에서 제외자 관공서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매출 신장은 평균 12% 내외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서 발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수제품 규정에 따르면 NEP, NET 인증 제품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유지가 되고, 특허제품은 특허 등록 후 5년 이내까지만 우수제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의 경우 일반제품 등록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독자적인 특허 개발 제품인 관계로 동종업체가 없다보니 MAS 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차선책으로 통상실시권을 통해 몇 개의 기업을 구성 MAS 등록을 하여 단체표준을 만드는 방법 외에 별다른 방책이 없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제품 생산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업체는 특허권자에게 제품 생산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통상실시권은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방법이라 이 또한 녹록지는 않다.

현재 C업체의 관계에 따르면 “조달청 옴브즈만 부서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조달 관련 규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허탈해 했다.

조달청 우수제품 연간지정 횟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은 2013년 6회, 2014년 5회, 2015년 4회 이후 해마다 4회로 고정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을 비롯해 오는 4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진행해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정 횟수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경업계는 물론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갖춘 제품들의 지정심사를 연 6회 여는 등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많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며 “우수조달제품 선정 때 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견해도 있다. 조경시설업계 관계자는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금과 별반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조경업계는 자산규모에서나 시설적인 면에서 영세한 업체가 많아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 특허를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또한 별도의 연구소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아 우수제품 등록을 하고 싶어도 역량 부족이라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한다 해도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업체 수가 전체 기업 중 불과 30% 이내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순재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전무는 “우수제품 지정은 조경시설업체가 신청은 할 수 있어도 지정이 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며 “전통적인 조경시설을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탈피하지 않는 한 특허를 내는 것도,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선보이기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기기나 IT개발제품들에 견줘 퍼걸러, 조합놀이대, 조경시설물 등 이들 제품들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시각인 것이다.

조경산업은 다른 산업에 견줘 2차 산업군에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달청이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애로점에 대해 귀를 기울여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조경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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