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집행도시공원은 실효된다. 하지만,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역도시공원이 도입될 계획이다.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 실효될 때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 했다.

임종성 의원은 개정 사유를 통해 “미집행도시공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도시공원 확보를 쉽게 하고, 미집행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지자체가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함에 따라 지자체 간 도시공원의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도지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자체 간 도시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원녹지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국공유지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또한 도시공원 유형 중에 관할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가 지정하는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25조의 3(광역도시공원이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을 신설하고, 광역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광역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광역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은 각 지자체의 도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개정법안은 소관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20일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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