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에 4개 정당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조경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사진은 왼쪽에서 4번째부터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순자 의원(바른정당),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에 4개 정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조경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조경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행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하고,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사)한국조경학회 주관한 ‘국토조경정책 토론회’에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박순자 의원(바른정당) 등 4개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조경은 단순히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열섬현상과 황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안학문이자 신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서주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는 환영사에서 “조경인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사수하고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의 재생을 실천해야 하며 더 나아가 기후 온난화, 미세먼지 문제 등 재난재해의 근본적 해결을 책임져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조경인들이 실천해야할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총재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모든 조경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국회와 새롭게 탄생하는 다음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정식 국토교토위원장

이날 행사는 ‘푸른 국토, 파란 하늘, 밝은 국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우선 주제발표는 ▲안승홍 한경대 교수(공원없는 도시) ▲엄정희 계명대 교수(녹색에어컨을 켜자)  ▲변재상 신구대 교수(치료는 병원에서, 예방은 공원에서)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과 해결 노력, 선진국가의 도시공원 제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해 참석자들 이해를 도왔다.

특히 안 교수는 “도시공원 미집행 원인으로 도시화로 인한 시민 요구 증가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투자 미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노력으로 민간자본 활용 및 민영공원 신설 발의 등을 예를 들며 설명했다.

이어서 엄정희 계명대 교수는 조경의 임무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엄 교수는 “조경은 ‘전통적인 조경의 임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했으며 또다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계획과 설계’로 개념이 넓어졌다”고 밝혔다.

덧붙여 엄 교수는 “조경의 전통적·보편적인 임무는 수목과 녹지공간을 다루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목과 녹지공간을 ‘녹색에어컨’이라고 표현했다.

녹색에어컨 활성화 방안으로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그린인프라 조성 ▲바람길 조성을 통한 온도 저감 및 대기오염 해소 ▲주변 도시와 야간기온 저감 비교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은 진승범 (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을 좌장으로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도시 공원의 환경 개선 기능)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도시공원 실효 관련 중앙 정부 지원과 제도개선 필요성)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예방차원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녹색에어컨의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자 ▲김명준 국토부 녹색도시과장(녹색공간이 중요성과 중앙정부의 역할)로 나뉘어 진행했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 공원 및 조성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만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 등 국가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국장은 “중앙정부는 미집행 공원 중 국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이관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이어간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당장 공원시설이 법적으로 자동해제된다면 도시 계획없이 주택에서 공장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난개발 성격의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리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행법으로 허용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민간특례공원 제도 장려 ▲미집행 공원시설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보전녹지’로 관리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전환 ▲공원시설을 국가 기반시설로 인식, 국가가 직접 정책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국가도시공원’조성을 주장했다.

▲ ‘국토조경 정책 토론회’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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