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오랫동안 공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특례사업 등으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시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한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일몰제 도입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자동 해제되는 것에 대비, 국비 지원 또는 시비 투자를 병행하면서 일부를 민간재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당초 지정된 공원 해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월평공원(갈마, 정림지구)을 비롯해 매봉 용전, 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곳은 민간자본의 제안을 받아 환경, 교통 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복수, 목상, 행평, 사정근린공원 등 4∼5곳에 대해서도 추가 공고를 통해 민간 제안서를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들 도시공원내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일부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가 하면 불법건축물, 자재창고, 주거용 주택, 공장, 과수원, 텃밭, 쓰레기 적치장, 묘지 등 자연경관 저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어 이를 서둘러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정비된 공원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내에는 602곳 2477만4000㎡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35곳 1484만5000㎡ 규모에 이른다.

한편 1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토론회’에서는 ‘월평공원 특례사업 문제점과 대안제시’라는 주제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범주 시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자동 해제돼 막개발이 우려된다”며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월평공원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며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 경관이 훼손되는 등 반대측 의견도 맞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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